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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강령

    지속 가능성

    World Federation of Sporting Goods Industries (WFSGI) 행동강령, 공정노동협회, ILO 협약에 의해 노예제도와 인신매매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스페셜라이즈드 행동 강령은 우리의 기대를 전달하고 협력업체 감사 프로그램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법률 및 업무 현장 규정 준수

    고용주들은 사업을 하는 모든 장소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고용 관계

    고용주는 최소한 국가 및 국제 노동, 사회 보장 법률과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고용 규칙 및 조건을 채택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차별 금지

    그 어떤 사람도 성별, 인종, 종교, 나이, 장애, 국적, 정치적 의견, 사회 집단 또는 인종 기원에 근거하여 고용, 보상, 승진, 규율, 해고 또는 은퇴를 포함한 고용에서 차별 받을 수 없습니다.

    희롱 또는 학대

    모든 직원은 존경과 품위를 가지고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 어떤 직원도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언어적 괴롭힘이나 학대의 대상이 되면 안됩니다.

    강제 노동

    강제 노역, 죄수 노동, 연기 계약 노동, 인신 매매, 노예 또는 기타 형태의 강제 노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노동

    의무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15세 이하 중 어떠한 사람도 고용될 수 없습니다.

    자유 연상 및 단체 교섭의 자유

    고용주는 자유 연상 및 단체 교섭을 행사하는 직원들의 합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조합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판매자는 근로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불만을 불이익이나 보복 없이 판매자의 대리인에게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건강, 안전 및 환경

    고용주들은 업무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연계되거나, 또는 업무시설의 운영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상의 상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 현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 시간

    비상업적 상황을 제외하고, 근로자는 제조국 법률에 의해 허용된 주당 48시간 및 12시간의 초과근무 혹은 해당 국가의 법률이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의 정규근무시간보다 많이 근무하도록 요구받으면 안됩니다. 만약 12시간의 초과근무가 있었다면 매 7일마다 적어도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및 혜택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임금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로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현행 산업급여 중 어느 것이 더 높은지에 따라 최소한 최저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법적으로 의무적인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정규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 외에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높은 비율로 받거나 이러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최소한 정규 시간당 보상과 동일한 비율로 받아야 합니다.

    환경

    고용주들은 환경적인 책임이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조업에서는 환경 및 천연자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자신의 업무에 적용되는 환경 규칙,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모든 위치에서 환경을 의식하는 관행을 준수할 것입니다.